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(문단 편집) === 제11장 감독검사 === >'''제85조'''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사용자가 노동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하며, 노동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. > >'''제86조'''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공무 집행을 위하여 노동 법률 및 법규 집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 진입하고, 필수 자료를 열람하며, 노동현장에 대하여 검사할 권한이 있다.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공무 집행을 위하여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,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유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> >'''제87조'''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각자 직무 및 책임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법률 및 법규 준수상황을 감독한다. > >'''제88조'''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, 사용자의 법률 및 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.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동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고발 및 고소할 권한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